상속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
상속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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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의 개정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 개정의 내용

“가정재판소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관리인의 선임 기타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가 되었습니다(민법 897조의2 제1항).


지금까지는 공동상속인이 단순승인한 후에 상속재산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속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재산청산인이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 상속재산의 관리인에 대한 선임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의 관리인이 선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의 적용범위를 확장했기 때문에 개정법에서는 「언제든지」라는 문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1명인 경우에 있어서 그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 승인을 했을 때, 상속인이 몇명 있는 경우에 있어서 유산의 전부의 분할이 되었을 때, 또는 제9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의 청산인이 선임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 897조의2). 이들은 상속재산의 관리를 해야 하며 별도로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해서는 안 된다는 고려에 근거합니다.


4 권한과 의무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보존행위,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행위를 필요로 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897조의2 제1항, 동 28조).


또,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선관주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가사 사건 수속법 190조의 2 제2항→동법 125조 6항→민법 644조).


5 공탁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상속재산의 재산의 관리, 처분 등에 의해 금전이 생겼을 때는, 해당 금전을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가사 사건 절차법 190조의 2 제2항→동법 146조의 2 제1항).


상속재산의 관리인이 상속재산의 처분 등에 의해 금전을 얻게 되었을 경우, 상속인에게 당해 금전을 반환하게 됩니다만,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판명되고 있다고 해도 협력적이지 않는 경우도 상정되는 바, 이러한 경우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언제까지나 금전 이를 위해 새롭게 공탁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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