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파산관재인에게는, 파산채권자에 대해 파산채권 신고 기간 및 개인파산 채권 조사 기일의 통지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개인파산 채권의 신고를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된 오사카 고판 2016년 11월 17일을 소개합니다.
2 사안의 개요
파산회사는, 헤세이 22년 4월 19일, 개인파산 수속의 개시를 신청해, 법원은, 헤세이 22년 5월 13일, 개인파산 채권 신고 기간 및 개인파산 채권 조사 기간 및 기일을 정하지 않고, 개인파산 회사를 파산자로 하는 본건 개인파산 수속의 개시 결정을 했다(파산법 31조.
2010년 11월 30일, 제2회 채권자 집회 기일이 실시되어, 개인파산 재판소는, 본건 개인파산 절차의 개인파산 채권 신고 기간을 2011년 1월 18일까지, 개인파산 채권 조사 기일을 같은 해 2월 2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하기로 결정했다(파산법 31조).
파산재판소는, 2010년 12월 1일, 채권자에 대하여, 보통 우편으로, 개인파산 채권 신고 기간 등을 통지하는 서면을 발송했다(파산법 32조 4항, 3항 1호, 개인파산 규칙 7조). 또한 항소인은 이 서면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산법원은 12월 8일 파산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관보공고했다(파산법 32조 4항, 1항 3호, 10조).
원고는 파산채권신고기간 기간 중 외에 간이배당까지의 기간도 포함하여 파산재판소에 파산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
파산관재인은 2011년 11월 28일 파산재판소의 법원서기관에게 간이배당 허가를 신청하고 배당표를 제출했다. 덧붙여 동 배당표에는 원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원고가 기재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배당이 전망되었다. 파산법원의 법원서기관은 같은 달 28일 피고의 신청한 간이배당을 허가했다(파산법 204조 1항 3호).
파산관재인은 같은 해 12월 27일 상기 비율에 따른 간이배당을 실시했다.
파산재판소는, 2012년 1월 31일, 제7회 채권자 집회를 개최해, 본건 개인파산 수속을 종결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파산법 220조 1항).
파산채권자였던 항소인은 본건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이었던 피항소인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에게는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파산채권신고기간 및 파산채권조사기일의 통지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파산채권신고를 촉구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며, 이마의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을 요구했다(파산법 85조 2항).
3 판지
“항소인은 피항소인에게는 항소인에게 본건 통지서가 적절히 발송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 및 파산채권 신고를 촉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통지사무 자체에 관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닌 것은 원판결의 판시대로 이다 .
“항소인은 본건에 있어서 피항소인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항소인의 배당을 받는 의사는 피항소인에게도 분명했던 것, 피항소인은 항소인의 채권신고가 없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나 파산채권의 신고는 본래 파산채권자의 자유로운 입장에 있다는 점에서 항소인이 배당을 받는 의사가 있음을 파산관재인이 알 수 있는지 여부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파산관재인의 선관주의 의무의 유무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
4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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