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후견 개시 신청 사건에 있어서의 감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 가사 사건 절차법의 규율
민법 7조에 의하면, 「정신상의 장애에 의해 사리를 변식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정 법원은, 본인, 배우자···의 청구에 의해,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가사 사건 수속법 119조 1항에 의하면, 「가정 법원은, 성년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의 상황에 대해 감정을 하지 않으면,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단, 분명히 그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후견개시의 심판은 「정신상의 장애로 사리를 변식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원칙으로서 감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예외로서 분명히 그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감정 불요가 됩니다.
이하에서는, 근시의 심판례를 2개 소개합니다.
3 도쿄 고결령 화 5년 11월 24일
1 사안의 개요
원심은 항고인에 대해 정신의 상황에 관한 감정을 행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고인은 감정을 받기를 거부하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때문에, 원심은, 진단서의 기재를 고려하는 등, 분명히 감정의 필요가 없다고 하여, 감정 을 실시하지 않고 후견을 개시했습니다.
항고심은, 이하와 같이 감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서 가사 사건 절차법 119조 1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에 되돌려 주었다고 해도 항고인이 감정을 실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신청 각하했습니다.
2 판지
" 확실히, 본건 진단서에는,··항고인에게는 일정한 의사 능력이 있는 것을 엿보는 기재도 있는 것이 인정된다. "
「·· 조사 면접시에 있어서의 항고인의 언동은,·· 어느 정도 근육이 다닌 응답을 하는 것도 가능한 상태였던 것이 인정된다.」
“ 이상에 의하면, ··항고인에 대해서는, 한정적이지만 일정 정도의 의사 능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감정의 필요가 없을 만큼 “정신상의 장애에 의해 사리를 변식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는 사람”(민법 7조)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 "
“그러나 원심은 본인의 정신의 상황에 대해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본인에 대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고 있어 가사사건절차법 119조 1항을 위반한다는 것 외에는 없다. 이 경우 가사사건절차법상 필요한 절차를 이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는 전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감정을 받는 것을 강하게 거부한 것 각하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본건을 원심으로 되돌려도, 항고인에 대해서 감정을 실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 된다 .
「이상에 의하면, 본건을 원심으로 되돌리는 것은 상당하지 않고, 본건 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상당하다.」
4 도쿄 고결령 화 5년 3월 20일
1 사안의 개요
본인의 재산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던 장남은, 조사관의 친족 조회에 대해, 「스스로 법률 행위나 재산 관리를 하는 판단 능력은 없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진단서의 제출에도 감정에도 협력할 수 없다.」라고 회답하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위의 답변을 받고 장남의 의향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 연락을 하거나 조사 기일을 지정하여 법원에 출두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협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관은 본인이 이용중의 특별양호노인홈에 전화연락을 했습니다만, 장남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의 협력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원심은, 감정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을 「정신상의 장애에 의해 사리를 변식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해, 후견 개시의 심판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 판지
「이상의 사실에 의하면, 본인에 대해서는, 헤세이 22년에 치매의 진단을 받은 후, 인지 기능 장애가 진행해, 헤세이 29년 6월경의 시점에서, 이미 의사 소통이 곤란한 상태이며, 하세가와식 간이 지능 평가 스케일에 의한 검사 결과도 30점 중 1점에 머물렀던 점, 영화 2년 8월, 고도로 장애된 상태에서 의사의 전달도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 현재에 이르기까지 본인에 대해서 상기 상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사정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고인으로부터 그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장된 장남이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기 위해 필요한 본인의 정신상황의 감정(가사사건절차법 119조 1항)이나 본인의 진술청취(동법 120조 1항 1호)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 의지의 의견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기로 하면, 본인의 정신상의 장애의 정도는,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것이 상당한 상태에 있지만, 동심판이 되어 성년 후견인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에는, 해당 성년 후견인으로부터, 항고인이 있을 가능성도 상응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현재 자료에 따르면, 본인에 대해 후견 개시의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명백히 감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사 사건 절차법 제119조 1항 단서)나 본인의 심신 장애로 인해 그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동법 제120조 단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 장남에게 다시 절차에 협력을 요청한 후, 후견 개시의 원인 유무와 감정 및 본인의 진술 청취의 필요성에 대해 심리 판단해야 한다. 그 결과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성년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 할 필요가 있다.
이들 절차는 가정법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기 위해 원심판을 취소하고 본건을 원심으로 되돌리는 것이 상당하다. 취지로서 제련하고, 상기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에 대해서 후견 개시의 원인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분명하게 감정의 필요가 없고, 본인의 심신의 장해에 의해 그 진술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 "
어디에서든 실력은 동일할지라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차이를 만듭니다.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 지금 바로 무료 법률 상담 신청을 하세요!
결국, 변호사의 진정한 능력은 얼마나 마음을 다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막막한 재정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조언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생 파산은 비용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다"는 말처럼, 어려움은 새로운 시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무료 법률 상담 신청을 하세요!
©2025 www.www.sunshineloans.co.kr All Rights Reserved. Modified by Solgeo-nobi, Design by Free html Templ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