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상속 포기를 한 사람에 의한 상속 재산의 관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2 문제점
개정 전의 민법은 조문의 내용이 애매했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한 자가 상속 재산을 점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 계속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을 하면 상속 포기자의 관리 의무 부담이 너무 크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3 개정 내용
개정법으로는, 「상속의 포기를 한 사람은, 그 포기시에 상속 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현에 점유하고 있을 때는, 상속인 또는 제952조 제1항의 상속 재산의 청산인에 대해 해당 재산을 인도할 때까지, 자기의 재산에 있어서의 것과 동일한 주의로 하여 그 재산을 보존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상속 포기를 한 자는 상속 재산을 현재 점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주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또, 상속재산을 현에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자기의 재산에 있어서의 것과 동일한 주의 의무로 당해 재산을 보존할 의무가 있을 뿐이며, 그것을 넘어 관리 의무를 지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청산인에게 해당 재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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