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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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문서·사문서

공문서는, 공무원이 그 권한에도 도쓰기, 직무의 집행으로서 작성한 문서이며, 사문서는 그 이외의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2 처분 증서·보고 증서

처분증서는 의사표시 기타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계약서, 유언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고증서는 작성자의 견문, 판단, 건조 등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일기, 진단서가 이것에 해당합니다.


3 원본 · 등본 · 초본

원본은 그 작성 주체 자신이 최초로 작성한 것으로, 사상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등본은 원본의 전부, 초본은 원본의 일부를 물리적 또는 전자적으로 복사한 것입니다.


4 정본·부본

정본은 등본의 일종입니다. 작성되는 장면이 법정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255조). 부본은 원본의 일종으로 원본의 전달을 위해 만들어집니다(규칙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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