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파산자(자연인)와 친족이 상환 기한을 정하지 않고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맺고(민법 587조, 동 412조 3항), 파산자가 수임 통지 후에 친족에 대해서만 이행기전에 상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환 행위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이며,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에 해당합니다. 거기서, 당해 상환 행위가 부당한 편향 행위(파산법 252조 1항 3호)에 있어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게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2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
우선, 파산자의 상환행위가 「해당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특별한 이익"은 다른 채권자와 공정성을 해치는 편향된 이익이며, "특별한"으로 평가되는 유익만을 의미합니다. 또, 채무자에 있어서,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인 목적 행위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조해 파산법 1718페이지).
또, 파산자의 상환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목적」이 있을지도 문제가 됩니다.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목적」이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채권자의 파산 절차에 있어서의 만족을 적극적으로 저하시키려는 해의가 존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조해 파산법 1718페이지, 동 1714페이지).
이상, 파산자의 상환 행위가, 「당해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목적」이 있고, 또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부당한 편향 행위(파산법 252조 1항 3호)에 있어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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