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와 동산매매 선취특권
파산절차와 동산매매 선취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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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개인파산 수속에 있어서 동산 매매 선취 특권(별 제권. 파산법 2조 9호, 65조)이 문제가 된 서울지 재 2003년 2월 13일을 소개합니다.


2 사안

원고와 파산회사는 쇼와 40년경부터 파산회사가 대국내 인쇄에 납입하는 봉투의 제조를 원고에 주문했고, 원고는 그 봉투를 제조하고 파산회사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매월 말일 마무리 다음 달 말 지불하는 지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해 거래를 계속해 왔다.


원고는 상기 지속적 공급계약에 따라 260만1050엔 상당의 봉투를 제조해 파산회사에 팔아주고 파산회사는 그 봉투를 297만1200엔으로 대국내 인쇄에 팔았다.


원고는 2005년 5월 30일 파산회사에 대한 매출금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파산회사 대국내 인쇄에 대한 매출금 297만원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신청, 이날 가압류 결정을 얻었다. 그리고 31일 제3채무자인 대국내 인쇄에 이 결정서가 송달되었다.


파산회사는 2004년 6월 5일 파산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원고는 2004년 6월 26일 동산매매 선취특권에 근거한 물상대위권 행사(민법 311조 5호, 321조, 304조 1항)로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본건 채권의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파산관재인은 2004년 7월 11일 매출금 297만원을 회수했다.


상기 신청에 대해서 압류명령은, 2004년 8월 31일에 발행되어, 같은 해 9월 5일에 대국내 인쇄, 같은 해 9월 10일에 파산관재인에 각각 송달되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주위적으로 선취특권의 확인청구, 부위적으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3 판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음은 주위 청구에 대해 인용합니다.


“금전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있어서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된 가압류는 선취특권에 근거한 물상대위권행사의 요건인 “압류”(민법 제30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 따라서 동산매매의 선취특권에 근거한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전매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가압류의 방법에 의하여는 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며, 우전매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력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잃어버린 결과(파산법 70조 제1항 본문 ※현행 42조 2항), 우전매대금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에 의한 변제 또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채권양도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재차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선취특권에 근거한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를 한다. "


“·· 본건 가압류는, 원고의 파산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서, 장래에 있어서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된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파산법 제70조 제1항 본문(※현행 42조 2항)의 규정에 의해, 개인파산 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은 것으로, 건 공탁금의 지급을 받음으로써 파산회사의 대국내 인쇄에 대한 본건채권은 변제로 소멸한 것 외에는 없고, 원고가 본건채권 위에 있던 선취특권에 근거한 물상대위권도 소멸에 돌려야 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발행된 물상대위권의 실행수속으로는 본건 권


참고 파산법 42조 2항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개인파산 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동항에 규정하는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일반의 선취 특권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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