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가 가입한 화재공제의 공제금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가?
파산자가 가입한 화재공제의 공제금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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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최판 헤세이 28년 4월 28일은, 개인파산 수속 개시 결정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개인파산 수속 결정 후에 발생한 생명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 「파산자가 개인파산 수속 개시 전에 생긴 원인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이 있는 장래의 청구권」(파산법 34조 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고판 헤세이 31년 4월 17일에서는, 화재 등 공제금 청구권이 「파산자가 개인파산 수속 개시 전에 생긴 원인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이 있는 장래의 청구권」에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사안의 개요

파산자는, 헤세이 26년 8월 22일, 연합회와의 사이에서 화재 공제 계약을 맺었다. 본건 공제계약은 2015년 4월 1일에 자동 갱신되었다.


파산자는 2015년 7월 1일 오후 5시 개인파산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파산자는 파산절차 개시 결정 후에도 자신의 자산을 가지고 본건 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지급했다.


본건 공제계약은 2016년 4월 1일에도 자동 갱신되었다. 그 후 같은 달 25일 본건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회는 공제금 1397만2000엔을 공탁했다.


3 판지

“본건 공제금 청구권은 “ 파산자가 파산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원인에 근거하여 할 수 있는 장래의 청구권”(파산법 34조 2항)에 해당하는 것은 전 판시와 같다(인용에 관한 원판결 “사실 및 이유”의 제3의 1(1)) . 그리고 헤세이 28년 대법원 판결은 생명보험금 청구권에 관한 것이고, 그 판단의 사정이 손해보험금의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는 본건 공제금 청구권이 파산재단에 귀속되는지의 문제에 즉시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당재판소의 상기 판단의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원판결 「사실 및 이유」의 제3의 1(1)


"(1) 공제계약의 공제금 수취인은 당해 계약의 성립에 따라 당해 계약에서 정하는 공제기간 내에 공제사고(화재 등)가 발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공제금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파산절차 개시 결정 전에 성립한 공제계약에 근거하여 파산자인 공제금수취인이 가진 공제금 청구권은 파산법 34조 2항에서 말하는 「파산자가 파산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원인에 근거하여 할 수 있는 장래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기 수취인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으로 법정 판결 참조).

그리고, 상기 전제가 되는 사실에 의하면, 본건 공제 계약은, 피고 Y1에 대한 개인파산 수속 개시 결정전인 2014년 8월 22일에 체결되어, 피공제자인 피고 Y1이 공제금 수취인으로 되어 있던 것이므로, 개인파산 수속 개시 결정 후에 자동건제된 것에 공제금은 로서 피고 Y1의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그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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