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위자료 고려요소와 금액 시세
부정위자료 고려요소와 금액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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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에 의한 위자료란 무엇인가

위자료 지불 의무의 법적 근거는, 「평온한 부부 관계」라고 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민법 709조 참조)의 침해에 요구됩니다. 판례는, 배우자의 한쪽에 의한 부정행위의 위자료 청구권의 근거에 대해, “부부의 한쪽의 배우자와 육체 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한, 오른쪽 배우자를 유혹하는 등 육체 관계를 가지게 했는지 아닌지, 양명의 관계가 자연의 애정에 의한 를 침해하고, 그 행위는 불법성을 띠고, 오른쪽 타방의 배우자의 피한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2 고려 요소에 대하여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① 당사자는 누군가

청구의 상대가 부정한 상대인지, 배우자인지, 쌍방인지에 따라,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릅니다.

② 당사자의 상황

부정 상대에게 혼인 관계의 지각이 있는가?

부정 행위를 주도한 것은 부정 상대인가 배우자인가.

부정 상대가 임신이나 출산을 하고 있지 않은가.

배우자와 부정한 상대는 사과를 했는가?

③부정에 의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

위자료 지불 의무의 법적 근거는, 「평온한 부부 관계」라고 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민법 709조 참조)의 침해에 요구됩니다.

따라서 현실에 이혼·별거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위자료의 금액이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④부정까지의 가족관계

혼인기간이 길면 아이가 미성숙한 경우 침해되는 법익이 크기 때문에 위자료는 증액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다른 한편, 부부간에 이미 파탄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후에 불정이 발각해도, 법익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향에 있습니다.

⑤ 부정의 형태

부정 기간의 길이, 빈도 등


3 위자료의 시세

위자료 단체의 인용액은 50만원~200만원이 볼륨 존입니다. 넷으로 검색하면 「불정 위자료의 시세는 200만원~300만원」이라고 설명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만, 실제로는 수십만원 밖에 인용되지 않는 사안도 산견됩니다. 위자료만으로 300만원~400만원 정도 인용되고 있는 사안은, 비교적 고액의 사례입니다. 덧붙여 과거의 재판례에서는 1,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안은 있습니다만(오카야마지 재구라 지부 헤세이 15년 2월 18일 판결), 특수한 사안으로, 부정 이외의 사정(격렬한 폭력=「전기 스토브로 몸을 굳은 치는 것 등」을 고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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