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개정법에서는 공유의 재검토가 행해졌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소한 변경, 단기 임차권 설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2 경미 변경
현행법에서는, 공유물의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그 변경의 정도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유물의 원활한 이용을 저해하게 됩니다. 거기서, 개정법에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는 공유물의 변경은 「그 형상 또는 효용의 현저한 변경을 수반」하는 것에 한정해(민법 251조 1항), 그렇지 않은 것, 즉 공유물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 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르고, 그 과반수로.
3 단기 임차권 등의 설정
공유물을 임차하는 경우, 공유자는 임차기간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공유물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거기서 개정법에서는 다음의 4개에 해당하는 대차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 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민법 252조 4항). 한편, 그 이외의 대차는 「그·효용의 현저한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민법 251조 1항)로 정리되게 되었습니다.
・수목의 재식 또는 벌채를 목적으로 하는 산림의 임차권 등→10년(1호)
・전호에 내거는 임차권 등 이외의 토지의 임차권 등→5년(2호)
・건물의 임차권 등
→3년(3호)
4 공유물을 사용하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결정
갑, 을, 병이 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갑이 공유자간의 결정에 근거하지 않고 공유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공유물의 사용자를 갑에서 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을과 병이 찬성하면 가능합니다(252조 1항 후단).
대조적으로, 갑은 공유자 간의 결정에 따라 공유물을 사용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유물의 사용자를 갑에서 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을과 병이 찬성하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52조 1항 후단).
무엇보다, 이것에 의해 갑이 큰 불이익을 입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개정법에서는 「··공유자간의 결정에 근거해 공유물을 사용하는 공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쳐야 할 때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었습니다(동조 제3항). 즉, 앞의 사례에서는, 갑이 승낙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변경은 강행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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