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개정법에서는 상인 관계의 재검토가 행해져, 그 하나로서 넘어간 대나무의 가지의 절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2 개정의 내용
넘어진 가지를 절제하면 대나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서, 넘어진 토지의 소유자는, 「·· 그 다케기의 소유자에게, 그 가지를 절제시킬 수 있다.」라고 되었습니다(민법 233조 제1항). 이것은 현행민법의 규율이 유지한 형태가 됩니다.
무엇보다, 다케기의 소유자에게 그 가지를 절제시킬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그 가지를 잘라낼 수 있다.」라고 되었습니다(동조 제3항).
・「죽목의 소유자에게 가지를 절제하도록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죽목의 소유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절제하지 않을 때.」(1호)
・「죽목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때.
」
덧붙여 개정법에서는, 월경된 토지의 소유자가 가지를 절제했을 경우의 비용 부담에 관한 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케기의 소유자가 본래라면 가지를 절제해야 하는 것, 그 때문에 본래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불을 면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넘어진 토지의 소유자는, 다케기의 소유자에 대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또는 불법 행위에 근거하는 손해 배상 청구에 근거해, 가지의 절취 비용의 지불을 요구.
또한, 넘어진 토지의 소유자는 잘라낸 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3 다케기의 공유자가 월경한 가지를 잘라낼 경우
개정법에서는, 이웃지의 대나무의 가지가 경계선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 「대나무가 몇명의 공유에 속할 때는, 각 공유자는, 그 가지를 잘라낼 수 있다.」라고 되었습니다(233조 2항).
현행법에서는, 타케키가 공유의 경우, 그 가지를 끊는 행위는 처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가지를 끊을 수 없다고 해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의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기까지 가지의 국경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정법에서는, 국경 상태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각 공유자가 가지를 끊을 수 있다고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든 실력은 동일할지라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차이를 만듭니다.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 지금 바로 무료 법률 상담 신청을 하세요!
결국, 변호사의 진정한 능력은 얼마나 마음을 다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막막한 재정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조언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생 파산은 비용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다"는 말처럼, 어려움은 새로운 시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무료 법률 상담 신청을 하세요!
©2025 www.www.sunshineloans.co.kr All Rights Reserved. Modified by Solgeo-nobi, Design by Free html Templ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