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관계의 재검토~계속적 급부를 받기 위한 설비 설치권・설비 사용권
상근 관계의 재검토~계속적 급부를 받기 위한 설비 설치권・설비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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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지속적 급부를 받기 위한 설비 설치권·설비 사용권의 규율에 대해서 설명해 갑니다.


2 발생 요건

설비설치권·설비사용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①「다른 토지에 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소유하는 설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적 급부··를 받을 수 없는 때」

② “계속적 급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범위내”인 것

인 것이 필요합니다(민법 213조의 2 제1항).


덧붙여 「다른 토지」라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웃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또, 「전기, 가스 또는 수돗물의 공급 그 외 이들에 類하는 지속적 급부」라고 합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그 외 이들에 類하는 계속적 급부」란 예를 들면 인터넷이 됩니다.


3 설비의 설치·사용의 형태

타인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의 장소 및 방법은, 다른 토지 또는 타인이 소유하는 설비··를 위해 손해가 가장 적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동조 제2항).


4 설비 설치권·설비 사용권을 행사하기 위한 수속

설비 설치 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미리, 그 목적, 장소 및 방법을 다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다른 토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동조 제3항). 이 취지는 다른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설비 설치권 등의 요건 해당성을 판단하고 다른 방법 등을 제안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용권의 경우, 「단,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때는, 사용을 개시한 후, 지체없이,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민법 209조 제3항 단서). 이에 대해, 설비 설치권·설비 사용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후 통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웃 사용권은 다른 토지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침해하는 것에 머무르는 반면, 설비 설치권 등은 계속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그 수속 보장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5 설비를 설치·사용하는 공사를 위한 일시적인 토지 사용

설비 설치 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다른 토지에 설비를 설치해, 또는 타인이 소유하는 설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다른 토지 또는 해당 타인이 소유하는 설비가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동조 제4항 제1문).


이 경우 다른 토지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이웃사용의 경우와 이익상황이 동일하므로 이웃사용권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동항 제2문).


6 설비 설치권에 관한 상금

다른 토지에 설비를 설치하는 사람은, 「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단, 1년마다 그 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동조 제5항).


또,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동조 제4항)는, 1년마다가 아니고, 즉시 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동조 제5항 괄호서).


7 설비 사용권에 관한 상금·비용 부담

타인이 소유하는 설비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기 위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 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동조 제6항). 또, 설비 사용에 의해 이익을 얻고 있다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개축, 수선 및 유지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동조 제7항).


8 토지의 분할 등과 설비 설치권

「분할에 의해 다른 토지에 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지속적 급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생겼을 때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계속적 급부를 받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소유지에만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213조의 3 제1문).


위의 토지 소유자는 지속적인 급여를 받기 위해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이해한 후 분할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다른 분할자의 소유자만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때, 다른 분할자에게 상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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