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회사로부터 소유권 유보 조항을 이유로 경차의 인양을 요구받은 경우
신판회사로부터 소유권 유보 조항을 이유로 경차의 인양을 요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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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파산자가 경차를 신용계약으로 체결한 것의 지불을 정지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신용회사의 인양 요청에 응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소유권 유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됩니다. 경자동차의 경우는 인도를 가지고 대항요건구비가 있었다고 하며, 이 인도에는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소유권 유보조항안에 점유개정조항이 명기되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점유개정이 없다고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하에서는, 바로 이 점이 정면에서 겨루어진 나고야지판 헤세이 27년 2월 17일을 소개해 갑니다.


2 사안의 개요

파산회사는 2015년 5월 17일 판매회사와 본건 자동차를 할부구입하겠다는 신용계약을 체결했다.


파산회사는 2015년 10월 30일 경영부진으로 사업을 정지해 지불불능이 되어 파산회사의 대리인 변호사로부터 각 채권자에게 자기파산신청 수임통지가 발송되었다.


파산회사는 2013년 12월 3일 신용회사에 본건자동차를 인도했다(본건 인도행위). 덧붙여 본건 계약 조항에는 점유 개정에 대한 명시의 정은 없었다.


파산회사는 2013년 12월 24일 파산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신용회사는 2014년 1월 6일 본건자동차를 매각대금 100만6700엔으로 매각하고, 할부금 합계의 잔액 91만2800엔과 사정비용 7350엔(합계 92만0150엔)의 변제에 충당했다(본건충당행위).


신용회사는 2014년 6월 6일 파산관재인에게 본건 충당행위의 잉여금 100만6700엔에서 상기 92만0150엔을 공제한 잔액(8만6550엔)을 반환했다.


파산관재인은 본건 인도행위 및 본건충당행위는 편율변제행위에 해당한다고 파산법 162조 1항 1호에 따라 부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본건충당행위에 근거한 신용회사의 수령액(92만0150엔)에 대해 가액상환청구를 했다.


3 판지

법원은 계약조항안에 점유개정조항이 명확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그 밖의 조항의 내용을 종합 고려하여 점유개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에 있어서의 합의 내용의 확정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의 각 문언을 당해 계약시의 사정 하에서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했다고 생각되는 경제적·사회적 목적과 적합하도록 해석해 실시해야 하고, 점유 개정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단순히 계약서의 조항에 그 계약의 명시의 명시 를 한 당시의 상황 등을 당사자의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본건 계약 조항에서는, (아) 계약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본건 자동차의 소유권은 파이낸스 회사인 피고에 이전하는 것(할부 판매 계약·보증 위탁 계약 공통 조항 제1조(2)), (가) 대여, 입질 등의 담보 공여, 개조, 훼손 등이 일체 금지되는 것(동조항 제2조(1)), (우) 매수인(파산회사)은 할부불금의 지급을 게을리하고 있을 때는 피고로부터의 최고가 없어도 즉시 본건자동차의 보관장소를 밝히는 동시에 본건자동차를 피고로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동조항 제4조(1)) 등이 정해져 있으며, 매수인자를 파손회사는 (파산회사)의 점유는 본건계약의 효력발생 시점에서 당연히 타주점유(소유하는 의사 없이 실시하는 점유)가 되며, 소유권자인 피고를 위하여 선관주의의무를 가지고 본건자동차를 점유하고 전매나 대여, 개조 등도 금지되는 등 파산회사)에 의한 점유는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로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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