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대표자의 파산신청 시 법인의 자산으로부터 대표자의 파산신청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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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법인과 그 대표자에 대해서 동시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표자의 개인파산 수속 신청 비용을 법인의 자산으로부터 비틀어 주는 것이 인정되는가가 문제가 된 오사카지판 헤세이 22년 8월 27일을 소개합니다.


2 사안

파산회사 대표이사 A는 2009년 1월 29일 B 변호사를 파산회사 및 A의 파산신청대리인으로 선임했다.


A는 B에 대해 다음날 파산회사 명의 보통예금계좌에서 40만원을 송금했다. B는 동진 이 40만원을 A의 파산신청착금으로 수령했다.


파산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2013년 3월 31일 파산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파산관재인은 B에게 40만원을 반환하도록최고했다.


3 판지

이하와 같이,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수속인 것 등을 이유로, A가 수령한 40만원은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식회사와 그 대표자인 대표이사는 법률상 별개의 법주체이기 때문에 丙川은 파산회사의 대표이사라도 병천개인의 파산신청착금을 파산회사의 재산으로부터 지출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선임방법을 파악하여 파산절차 실무에서

법인과 그 대표자인 개인의 재산은 거의 일체로 취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인 병천의 파산신청착금을 당해 법인인 파산회사의 재산으로부터 지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산절차상 법인의 파산절차와 그 대표자인 개인의 파산절차가 별개

의 수속인 것은 물론, 양파산사건에 있어서 동일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해서 법인과 그 대표자인 개인의 재산이 명확하게 구별되지는 않는다. 본래 별인격인 것을 전제로 하여 파산절차에 드는 비용 절감 및 절차의 신속화 등의 면에서 공통의 관재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해당하는 것이 편의인 것 등을 그 이유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항소인의 주장은 실당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


4 약간의 코멘트

법인의 자산으로부터 대표자의 개인파산 신청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되면 문제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본건과 같이 파산회사 명의의 계좌로부터 변호사 명의의 계좌로 직접 변호사 비용을 송금하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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