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가 가입한 생명공제의 공제금 청구권은 파산재단이 될까?
파산자가 가입한 생명공제의 공제금 청구권은 파산재단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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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파산자가 파산절차 개시 전에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파산절차 개시후에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제사고에 근거하여 발생한 공제금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될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하, 삿포로지판 헤세이 24년 3월 29일을 소개합니다.


2 사안의 개요

파산자는, 헤세이 21년 11월 1일, 질병 입원 특약 첨부의 생명 공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자, 피공제자, 공제금 수취인이 파산자).


파산자는, 헤세이 22년 12월 17일, 개인파산 수속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파산자는, 헤세이 23년 1월 19일부터 같은 해 2월 22일까지의 35일간,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질병 입원 공제금 24만 8000엔의 청구권이 발생했습니다.


3 판지

법원은, 이하와 같이, 상기 공제금 청구권이, 파산법 34조 2항의 「파산자가 개인파산 수속 개시 전에 생긴 원인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이 있는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개인파산 재단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 거기서 검토하면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 계약 체결과 함께 보험 사고 발생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채권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 사고 발생 전의 보험금 청구권(이하 “추상적 보험금 청구권”이라 한다.]도 압류나 처분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이 추상적 보험금 청구권이 압류나 처분이 가능한 재산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상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압류의 성질을 가지는 파산절차개시결정에 대해서도 다르게 풀리는 이유는 없고, 보험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파산절차개시결정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파산절차 개시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근거한 추상적 보험금 청구권은 파산법 34조2항의 '파산자가 파산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원인에 근거하여 할 수 있는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절차 개시 결정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 그리고, 본건 공제계약도 보험계약의 하나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상술한 바가 본건 공제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을 풀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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