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개인파산 수속 개시 전에 성립한 제삼자를 위해 하는 생명 보험 계약에 근거해 파산자인 사망 보험금 수취인이 가지는 사망 보험금 청구권과 개인파산 재단에의 귀속이 문제가 된 최판 2016년 4월 28일을 소개합니다.
2 사안
파산자인 남편과 아내의 장남은 2004년 전국노동자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사이에서 피공제자를 장남, 사망공제금을 400만원으로 하는 생명공제계약(이하 '본건 생명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수취인은 갑과 을로 지정되었다.
장남은, 헤세이 23년, 국내 생명 보험 상호 회사와의 사이, 피보험자를 장남, 사망 보험금을 2000만원으로 하는 생명 보험 계약(이하 「본건 생명 보험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2012년 4월 25일에 사망했다. 수취인은 갑으로 지정되었다.
갑과 을은, 2012년 3월 7일, 개인파산 수속 개시의 신청을 해, 같은 달 14일에 개인파산 수속 개시의 결정이 이루어져 개인파산 관재인이 선임되었다.
장남은, 헤세이 24년 4월 25일에 사망했다.
갑은, 2012년 5월 상순, 상기 사망 공제금 및 상기 사망 보험금의 각 청구 수속을 하고, 같은 달 하순에 합계 2400만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1000만원(이하 '본건금원'이라 한다)을 지우고 같은 해 9월 잔금 1400만원을 파산관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 송금했다.
파산관재인은 고토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근거하여 본건금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3 판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사망 공제금, 사망 보험금은 모두 개인파산 재단이 된다고 하고, 개인파산 관재인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제3자를 위하여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취인은 당해 계약의 성립에 따라 당해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피보험자의 사망 전이라도 상기 사망보험금 수취인에서 처분하거나 그 일반채권자에서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파산법 34조 2항에 말하는 「파산자가 파산절차 개시 전에 생긴 원인에 근거해 실시하는 일이 있는 장래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기 사망보험금 수취인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해하는 것이 상당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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