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수속중에 해외로 여행을 갈 경우
개인파산 수속중에 해외로 여행을 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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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이 취한 후, 파산자가 파산절차중에 해외에 여행에 가는 경우에 관한 법률의 정, 재판례를 소개합니다.


2 법원의 허가 필요

파산법 37조 1항에 의하면, 「파산자는, 그 신청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파산자의 도망이나 재산의 은닉을 방지함과 동시에 파산자의 설명의무의 수행을 충분히 다하는 취지의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상 파산자는 파산관재인의 동의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파산자는 파산관재인의 동의를 얻은 후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덧붙여 법원에 따라서는 파산관재인의 동의에 의해 법원의 묵시의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서울 고결 헤세이 27년 3월 5일

1 사안

항고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약 6개월간 라오스 등에 사업을 목적으로 한 해외도항 동의 신청을 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채권자 집회에 출두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이유로 즉시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항고인은 파산재판소에 약 2개월간 단축한 뒤 무조건 해외도항 허가를 요구하는 신청을 했다.


그런데 파산재판소는 해외도항 전에 열리는 제14회 채권자집회(재산상황보고집회) 및 면책심심기일에 출두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대로 거주지를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취지의 원결정을 했다.


거기서 항고인은 거주 이전의 자유의 침해 등을 이유로 서울 고등법원에 즉각 항고를 했다(파산법 37조 2항).


덧붙여 본건은 채권자 신청의 사건이며, 항고인은, 병이나 구류중인 것을 이유로 한 번도 채권자 집회에 참석한 적은 없었다(단 대리인은 매회 참석하고 있었다).


2 법원의 판단

「··· 이상과 같은 파산법의 규정에 의하면, 파산자는, 재산 상황 보고 집회 등의 채권자 집회 및 면책 심심 기일에 출두해, 파산에 관한 사정이나 면책 불허가 사유의 유무 등에 대해 설명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것을 본건에 대해서 보면, 항고인은, 출건회에, 판단에 있어서 항고인에 대하여 상기 파산자의 설명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본건여행에 출발하기 직전에 실시될 예정인 채권자집회(재산상황보고집회) 및 면책심심기일에 출두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여행을 허가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재된 바와 같이 파산자가 채권자집회 및 면책심심기일에 출두한 후 설명의무를 다하는 것은 법에 근거한 파산자의 의무이며, 항고인의 채권자집회 출두상황 및 해외도항상황에 비추면 파산재판소가 상기와 같은 조건을 붙이는 데에는 충분한 합리성이 있다. 본건 여행이 가능해지므로 위와 같은 조건을 붙이는 것이 항고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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