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날인과 파산법상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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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개인파산 신청의 수임 통지 후에도, 차입처인 근무처로부터 급료천하가 행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파산절차 개시 후 파산관재인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파산법 162조 1항 1호 이). 이하에서는, 이 점이 문제가 된 대법원례를 소개합니다.


2 최판 헤세이 2년 7월 19일

1 사안

A(파산자)는 문부성 직원으로서 오사카 교육대학에 근무하고 있었다. A는 재직 중 피상고인(오사카 교육대학 지부장)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었다. 퇴직 시점에서의 미반제 대출금 채무(본건 채무)는 합계 510만원 정도였다.


A는, 쇼와 61년 3월 29일, 자기 파산의 신청을 실시했다.


A는, 쇼와 61년 3월 31일, 오사카 교육 대학을 퇴직했다. 그 때, A는 피상고인(오사카교육대학지부장)에게 퇴직수당으로부터 본건채무를 우선변제하는 것을 약한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했다. 또 오사카교육대학 지출관에 대해서도 퇴직수당으로부터 본건채무를 피상고인(오사카교육대학 지부장)에게 지불할 것을 의뢰하는 취지의 공제의뢰서를 제출했다.


A에 대한 급여지급기관인 오사카교육대학 지출관은 같은 해 4월 1일 A의 퇴직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국가공무원 등 공제조합법(이하 '국공공제법'이라 한다.) 101조 2항에 따라 본건채무를 A에 대신하여 피상고인(오사카교육대학 지부장).


법원은 같은 달 15일 A에 대해 파산절차를 시작해 상고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상고인은 본건 지불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했지만, 1심, 2심 모두 부인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2 판지

“국가공무원 등 공제조합의 조합원(조합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다.)의 급여지급기관이 보수 그 외의 급여(국가공무원퇴직수당법(1980년법률 제182호)에 근거한 퇴직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 포함.)를 지급할 때 국공공제 그 미반제 대출금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이를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합에 지불하는 행위는 그 조합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법 72조 2호의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변제를 대행하는 것을 규정한 것 외에, 조합에서 개인파산 절차상 다른 일반파산채권에 우선하여 조합원에 대한 대부금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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