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파산절차신청 시 파산자 및 그 대리인은 채권자 일람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파산절차 개시 결정 후 채권자 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에게 파산절차 개시의 사실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며, 배당 가능한 경우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파산채권자가, 신청시의 채권자 일람표에 채권자가 실려 있지 않고, 파산절차가 시작된 후에도 파산절차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채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쓰노미야 판령 화 3년 5월 13일은,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개인파산 채권자가 신청 대리인과 개인파산 관재인에 대해 받아야 했던 배당 상당액의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사실 관계, 판지를 소개합니다.
2 사실 관계
・2014년 1월 31일
파산회사는 주식회사 B은행(이하 'B은행'이라 한다)에서 5000만원을 빌렸다.
・2019년 2월경
파산회사는 B은행에 대한 부채의 지급을 중단하고, 본건 차입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
・2019년 2월 20일
피고 Y1(신청 대리인)은, 수임 통지서를 송부.
・영화 원년 5월 7일
파산회사는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 채권자 일람표(이하 「본건 채권자 일람표」라고 한다.)에는, 헤세이 26년 1월 31일에 빌린 채무의 잔고가 2456만 3000엔인 것이 기재되어, 비고란에 「향후, X신용 보증 협회에 대해 대위 변제 청구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본건 채권자 일람표의 채권자란에 원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영화 원년 5월 24일
원고(보증협회, 연대보증인)는 B은행에 대해 본건 차입의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461만0107엔을 지불했다(이하 「본건 변제」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파산절차 개시 결정 전날 시점에서 2512만9279엔의 지불을 청구할 권리(이하 '본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를 갖고 있었다.
・영화 원년 5월 27일
원고 담당 직원은 본건 변제를 한 것을 전화로 전해 잔고증명서(이하 '본건잔고증명서'라 한다)를 송부했다. 피고 Y1은, 상기 전화시, 원고의 담당 직원에게 본건 개인파산 법원에 대해 본건 변제의 사실을 보고하는 취지 발언했다.
・영화 원년 7월 19일
개인파산 절차 개시 결정. 채권신고기간을 영화원년 8월23일까지로 하는 것 등이 정해졌다. 원고로부터 본건 구상금채권에 대해 파산채권의 신고가 되지는 않았다.
・영화 원년 7월 30일경
본건 파산재판소는 파산법 32조 1항 소정의 사항을 공고하고, 본건채권자 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동일한 사항을 통지(이하 「본건통지」라고 한다)했다.
・영화 원년 10월 23일
채권조사기일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의 인부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를 거쳐 파산채권이 확정
・영화 2년 1월 20일
간이 배당이 허가되고, 그 제척 기간은 같은 해 2월 4일에 경과하고, 같은 달 26일 배당이 실시되었다. 원고는 434만3721엔 배당을 받지 못했다.
3 판지
본건은, 신청 대리인, 파산관재인 모두 피고가 된 사안입니다만, 이하에서는 신청 대리인의 책임에 대해서 인용합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그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에 있어서는 파산규칙 14조 1항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채권자 일람표를 제출해야 하는 곳(파산법 20조 2항), 이 채권자 일람표의 제출의무에 대해서는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 후 조 3항 1호, 이하 「시작 결정 통지」라고 한다)를 적정하고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한 취지에서 보면 채무자는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후에도 적어도 파산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상기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어야 하며 대위변제에 의한 채권자의 변동 등의 이유로 제출이 끝난 채권자 일람표의 일부에 오류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되는 전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정한 채권자 일람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정확한 채권자의 성명 및 채권의 내용 등을 법원에 보고할 의무를 져야 한다. "
법원은, 2007년 5월 27일의 사실(적문자)을 중시한 다음에, 신청 대리인의 보고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책임을 부정하고 원고측에도 과실(5할)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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