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주인 개업의의 엑스레이 촬영기는 환가되는가?
개인 사업주인 개업의의 엑스레이 촬영기는 환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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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개인 사업주로서 소아과·내과를 개업하고 있는 의사가 자기 파산을 했을 경우, 원내에 있는 X선 촬영기는 환가되게 되는 것입니까.


2 문제의 소재

파산법에 의하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34조 3항 3호).


그리고, 민사 집행법에 의하면, 「기술자, 장인, 노무자 그 외의 주로 자기의 지적 또는 육체적인 노동에 의해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전2호에 규정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의 그 업무에 빠뜨릴 수 없는 기구 그 외의 물건(상품을 제외한다.)」는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1).


거기서, 소아과·내과의 개업의가 「주로 자기의 지적 또는 육체적인 노동에 의해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한편, 엑스레이 촬영기가 「그 업무에 빠뜨릴 수 없는 기구 그 밖의 물건」에 해당된다면, 해당 촬영기는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하므로 개인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3 재판 예

이 점에 대해서 쇼와 55년 12월 5일 서울 지방 법원 하치오지 지부 결정이 참고가 됩니다. 이하, 판지를 인용합니다.


“ 본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내과, 소아과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의 개업의인 것, 신청인이 가지는 엑스레이 촬영기는 별지 물건 목록 기재의 1대뿐인 것, 내과의가 개업할 때 우선 설치하는 기재의 하나가 엑스레이 촬영기인 것, 내과의에게 있어서 엑스레이 촬영, 폐렴, 적확한 진단에 있어서 불가결한 것, 고쿠분지 의사회 소속 의사의 전내과의·위장과 의사 17명 중, 렌트겐 촬영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2명에 지나지 않는 것, 신청인에 있어서도 쇼와 55년 10월중에 9회에 걸쳐 동목록 기재의 렌트겐 촬영기를 사용한 것 .


「이상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민사 집행법 제131조 제6호에 말하는 「기술자 그 외의 주로 자기의 지적인 노동에 의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있어서, 별지 물건 목록에 기재된 엑스레이 촬영기는 「그 업무에 빠뜨릴 수 없는 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물건에 대한 압류는. "


이와 같이, 신청대리인으로서는, 이 재판례를 베이스로 하여 엑스레이 촬영기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것을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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