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개인 회생의 신청시는 A사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수속 개시 결정 후에 B사에 전직했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갑니다.
2 이행 가능성에 대해
1 회생 절차 개시 시점
개인 회생의 경우, 회생 수속 개시 시점에 있어서, 「장래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전망이 있다」가 필요합니다(민사 회생법 221조 1항). 즉, 개인 회생의 경우, 원래 상환 예정액을 변제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회생 수속은 개시되지 않습니다.
2 회생 계획 허가 시점
그렇다면, 회생 절차의 개시 시점에서 이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회생 계획안의 허가 결정 시점에서도 이행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되게 될까요.
이 점에 대해, 법은, 법원이 「회생채무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전망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는 회생 계획 불인가의 결정을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사 회생법 231조 2항 1호).
이와 같이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시점뿐만 아니라 회생 계획안의 허가 결정시에도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이행 가능성은, 회생 수속 개시시와 회생 계획안의 인가 결정시의 2 시점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나서 회생계획안의 허가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사이는, 수개월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사이에 회생채무자가 개시 결정시의 근무처를 퇴직해, 전직하는 것도 상정되는 곳입니다. 이 경우, 전직처에서의 수입과의 관계로 이행 가능성의 유무가 재차 심사되게 되는 것입니다.
3 수속 개시 결정 후에 재취업한 경우
이상을 전제로, 개인 회생의 신청시는 A사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수속 개시 결정 후에 B사에 전직한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B사의 수입이 A사보다 고액의 경우, 보다 이행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B사의 수입이 A사의 때에 비해 낮아진 경우, 그 정도에 의합니다만, 이행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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