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관찰에 대해서

무너진 재정의 잔해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향한 길은 법적 권리를 통해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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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8-0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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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 관찰

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결정을 가지며, 상당한 기간, 가정법원 조사관의 관찰에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소년법 25조 제1항).



시험 관찰은, 조문상, 가정 법원 조사관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게 됩니다(소년 심판 규칙 40조 1항 제1문 참조).



시험 관찰의 기간은, 조문상, 「상당한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법 25조 제1항). 이와 같이, 조문상, 기간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1년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덧붙여 가정법원은, 시험 관찰시에 「준수 사항을 정하고 그 이행을 명할 것」이라고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법 25조 제2항 1호).



2 보도 위탁

가정법원은, 시험 관찰과 아울러, 「적당한 시설,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도를 위탁하는 것」이라고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법 25조 제2항 3호). 이것을 보도 위탁이라고합니다.



보도위탁처는 가정법원이 선정하는 것이 통상입니다만, 부첨인이 위탁처를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