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순간은 법적 권리에서 시작됩니다. 용기 내어 손을 내밀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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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포함되는지’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자 본인의 재산과 수입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가장 주의할 부분은 ‘명의만 배우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채무자 본인의 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차량, 금융자산이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구입 자금이 채무자에게서 나왔거나, 관리 및 사용이 모두 채무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재산은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이를 ‘은닉재산’ 혹은 ‘위장양도’로 판단할 수 있고, 회생 인가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 절차 과정에서 배우자의 소득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높거나, 공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생활비 산정 기준 등에 반영되어 변제 금액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의 포함 여부를 넘어서, 전체적인 재정 상태와 상환 능력 평가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자산이 있을 경우, 그 자산의 형성 과정이나 사용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 없이 단순히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락하거나 은폐하려 한다면 회생 절차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은 투명성과 성실함이 핵심인 절차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정당한 설명을 통해 회생 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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