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순간은 법적 권리에서 시작됩니다. 용기 내어 손을 내밀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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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소송 비용과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그리고 필요한 경우 대리인 선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대체로 1만 원 내외이며, 송달료는 채권자의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3만~5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관재인 예납금이 추가될 수 있는데, 이는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선임되는 경우 약 5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청인 본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이므로 예납금도 부담이 되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납금을 분납하거나 면제받는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감액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하며, 법원의 기준에 맞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수임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사무소별로 상이하나 보통 100만 원 전후에서 시작되며, 사건의 난이도나 채권자 수, 재산 내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면 초기 비용은 줄일 수 있으나, 서류 누락이나 잘못된 내용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위험이 높아지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파산 비용은 단순히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면책까지의 과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전략과 서류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관련 업무
개인파산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과 절차를 정확히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비용 산정 안내 |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 실제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분석해 안내해드립니다. |
예납금 면제 및 감액 신청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예납금 분납·감액 또는 면제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
맞춤 수임료 설계 |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부담 가능한 수준의 수임료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안내합니다. |
비용 대비 전략 수립 |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실질적인 면책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전체 전략을 수립합니다. |
비용 관련 분쟁 예방 | 신청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용 관련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기치 않은 지출을 방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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